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필요서류 정리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필요서류 정리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시 따로 준비해야 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필요서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담보대출 혹은 줄여서 주담대에 대한 이자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인데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환기간별 한도금액에 맞춰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상환기간 – 상환방식한도금액
① 상환기간 15년 이상
②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원
① 상환기간 15년 이상
②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됨)
1,500만원
① 상환기간 15년 이상 기타500만원
①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②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됨)
3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

상환기간과 고정금리 또는 상환방식이 맞더라도 아래와 같은 일정 조건에 맞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2023년 12월 31일 기준)
  •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시 유의사항

  1. 세대주와 대출한 대출차주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소유권이전 / 보존등기 이후 3개월안에 이뤄진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른 대출로 갈아타기 하더라도 3번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5. 분양권은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6. 무허가주택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가장 유의해야 하는 부분은 세대주와 대출자주가 같은 경우에 한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주택소유자는 본인이나 대출차주(대출받은 사람)은 배우자인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출은 본인과 배우자가 받은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인 본인이 받은 대출에 한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명의인 경우도 있을텐데요.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대출은 본인이 받은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다른 사람과 같이 받았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본인이 받은 대출에 한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당연히 대출은 본인이 받았더라도 주택소유자가 배우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시 연말정산 필요 서류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정부24)
  3.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정부24)
  4.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등기소)

이 중 2, 3, 4번 서류의 경우 처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시에는 필요하지만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다음해부터는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상환증명서의 경우 간소화 자료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은행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연말정산시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