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 블로그 애드센스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애드센스 사업장 현황 신고

유튜브 / 블로그 애드센스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 애드센스로 수익을 얻고 있는 유튜버나 블로거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국세청에 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유튜브 / 블로그 애드센스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뭔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끝이 나지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하게 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전에 해야 할 일이 바로 과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의 경우 부가세를 붙지 않는 서비스인 광고(애드센스)로 수익을 얻게 되고 국세청에서는 이 수익 규모를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게 하여 연간 수입액과 기본 경비내역을 파악하게 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사업장 현황 신고는 작년 수익금액에 대해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일정 기간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사업장 현황 신고의 경우에는 일정 업종(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에 한하여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물게 되며 실제 수입과 다르게 신고했을때에도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4,800만원 미달인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나 블로그 애드센스로 수익을 얻는 블로거의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붙지 않으므로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가 가능합니다. 메뉴 위치가 일부 바뀌어서 찾기가 좀 어려운데요.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 / 신고 – 소득 법인세 관련 신청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메뉴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업장 현황 신고
  1. 사업장 현황 신고서 화면에서 작성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하기
  1.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2.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3. 첨부서류 제출유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선택합니다. 애드센스 수익만 있는 경우에는 따로 모두 해당없음 / 미제출로 놓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인적사항 확인
  1. 이제 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먼저 업종코드에 입력버튼을 눌러 업종코드를 입력합니다.

사무실을 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 집에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애드센스로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로 업종코드 940306 을 입력하면 됩니다. (업종에 “1인”으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표시되는데요. 이 중 940306에 선택을 하면 업종 코드가 입력됩니다.)

단, 사무실을 빌리거나 편집자등의 인력을 고용하면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애드센스로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업종코드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는 과세업자로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 업종코드인 921505 로 입력해야 합니다. 과세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종 코드 목록 조회
  1. 수입금액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만약, 애드센스로 얻은 작년의 총 수입이 2백만원이었다면 수입그매액에 200만원을 입력하면, 합계에도 200만원이 입력됩니다.
  2. 아래의 수입금액 구성 명세 부분에 매출 구성별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애드센스 수입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기타매출에 200만원을 입력합니다.
  3. 입력이 끝나면 수입금액과 수입금액 구성명세의 합계금액이 서로 동일해야 합니다.
수입금액내역 확인
  1. 적격증빙 수취내역 화면이 표시됩니다. 사업관련해서 받은 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 입력하면 됩니다.)
매입 적격증빙 수취내역
  1. 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 제출

이번 글에서는 유튜브 / 블로그 애드센스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 역시 세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세금에 관련해서는 어렵기만 한데요.

특히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어떤 것이 적합한지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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