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유튜버 / 블로거 사업장 현황 신고하기 – 갑자기 국세청에서 안내장이 집으로 왔는데, 내용은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라는 안내장이었습니다. 애드센스로 번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달인 5월에 매번 해왔는데,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것은 또 처음 보는 것이라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D유형 유튜버라고 써있더라구요.) 이번 글에서는 유튜버 / 티스토리 애드센스 소득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을 보실 때 유의하실 부분은 저는 세무관련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글에 적힌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고 제가 사업장 현황 신고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틀린 점이 있다면 저도 참조할 수 있게 덧글로 알려주시고 이 글을 참고하시는 분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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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내문에는 이렇게 안내되어 있는데요. 면세사업자인 경우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당신은 사업자 등록을 안한 사람이고 구글로 부터 돈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에 구글로 부터 돈 받고 있는게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구글로 부터 받은 돈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기억하고 나머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란?
일단 큰 틀을 설명해보자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소득외에 수익이 있다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과세업자인 경우 부가세 신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라는 것은 면세 사업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다음해 2월 10일까지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튜버 / 블로거가 애드센스로 수익을 받으면 모두 면세사업자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때 만약 인적 또는 물적인 시설을 갖추고 (사무실을 빌리고, 편집자 등의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 업자로 새로 신설된 업종코드인 921505 :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로 과세(일반/간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무실을 빌리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집에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애드센스로 수입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로 업종코드 : 940306 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세 업자인 경우에는 다시 일반과세, 간이과세로 나뉘지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면세사업자요? 그냥 혼자 블로그 쓰고 유튜브 영상제작해서 수익을 받는 건데 사업자 등록까지 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작을 하고 수익을 받는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면서 블로그나 유튜버로 글을 쓰거나 영상을 제작하여 애드센스로 수익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이 아니라 취미로도 볼 수 있어서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만약 취미로 한 번 올린 유튜브 영상이 1000만뷰가 되어 수익이 발생되었을때에 이것을 사업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사업자 등록을 하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던, 과세업자이든, 면세업자이든 애드센스로 수익을 받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의 형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세가지 중 하나
집에서 혼자 블로그를 쓰거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고 애드센스를 통해 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5월) 신고를 한다.
2)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장 현황 신고(~2월 10일) > 종합소득세(5월) 신고를 한다.
3)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장 현황 신고(~2월 10일) > 종합소득세(5월) 신고를 한다.
1번과 2번은 위에서 설명했는데, 3번은 뭔가 하실텐데요.
사업장 현황 신고는 원래 사업장 코드 (사업자 등록) 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시 94로 시작하는 업종인 경우 자유직업 (자영예술가 등) 업종 코드로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장 현황 신고가 가능합니다.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는 940306 코드로 94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속하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작년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장 현황 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향으로 선택했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을 넘겼는데 어쩌죠?
매년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은 다음해 2월 10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저같은 세금을 잘 모르시는 분은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0.5% 가산세가 일부 업종에 대해 붙지만,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경우 가산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만 잘 하면 되므로, 기일은 넘겼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 먼저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고 납부 > 사업장현황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다면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없이 사업장 현황 신청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머지 *(별표) 가 붙어 있는 부분은 필수 기입항목이며 빗금쳐져 있는 항목은 입력 안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 첨부서류 제출유형에는 따로 제출할 부분이 없으므로 해당없음 / 미제출 상태로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수입 금액 내역 입력을 위해 업종 코드 아래의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업종 부분에 1인이라고 쓰면 아래에 4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중에서 940306번인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를 선택합니다. 가져다 대면 작은 설명이 나오는데요.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컨텐츠 등(!)을 창작하고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이며,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만약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인 921505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이제 수입금액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1년동안 받은 애드센스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 수입금액 구성 명세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은 없으므로 기타 매출 부분에 위 금액을 다시 한번 적습니다.
- 적격증빙 수취내역은 그냥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의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고서 제출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블로거, 유튜버 애드센스 사업장 현황신고란 무엇인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또 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대부분은 단어도 어렵고 세법도 모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저 역시 이게 뭔가 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알아보고 적은 글이기 때문에 내용상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로 인해서 무턱대로 두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