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발급절차, 증빙서류, 신청방법 정리(→ 바로가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신청을 위해서는 직업훈련포털 HRD NET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뤄집니다.
- HRD-NET 접속 ( http://hrd.go.kr )
- HRD-NET 가입 (아이디)
- 아이디에 대한 실명인증 (핸드폰, 아이핀)
- 실명인증된 아이디에 대한 공인인증서 등록
- 로그 아웃 후 공인인증서로 다시 로그인
- 근로자 카드 신청
위의 절차대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실명인증과 공인인증서 등록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상태에서만 근로자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잡해 보이고 사실 쓸떼없는 절차가 하나 더 낀거 같긴 합니다만, 찬찬히 따라하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이트 가입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 등의 고용노동포털과 통합 아이디를 사용합니다. 저의 경우는 워크넷에 아이디가 있었지만 새로운 아이디로 새로 가입했습니다.
일반적이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가입 후에는 아래 화면처럼 보이는 로그인 화면에서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아직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불가능 하니 면서 아이디로 로그인해주세요.
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나면 MY서비스(개인) 페이지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실명인증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명확인을 해야 합니다.
실명확인을 위해 회원정보관리 부분을 클릭합니다.
회원정보관리 부분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아래 부분에 실명인증 메뉴가 있는데요. 클릭하여 진입하면, 핸드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실명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실명인증이 끝나면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아래와 같이 MY 서비스 페이지 왼쪽 메뉴중 회원정보관리 페이지 위에 공인인증서 등록 변경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하는데요. 비밀번호 입력하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셨다면 로그아웃 후 다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야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면 인증서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제 드디어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메인페이지에서 근로자 부분 아래에 있는 내일배움카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또는 상단 메뉴바에서 행정서비스 > 근로자카드 > 근로자카드 신청 메뉴로 신청 페이지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카드신청 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카드를 신규발급할 것인지 기존 근로자카드를 재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카드를 재사용 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기존 카드로 바로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협과 신한 카드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신용카드는 모든 은행 계좌가 가능한데 반해서 체크카드의 경우 이용가능한 은행이 카드사에 따라 다릅니다.
농협의 경우 농협은행 계좌만 체크카드 계좌로 설정할 수 있으며 신한체크카드로 발급할 경우 신한, 농협, 국민, 우리, 우체국, SC제일은행 계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를 적어줍니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부분은 카드신청일 전에 퇴사하였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처리는 회사가 어떤 날 처리하느냐에 따라 퇴사일 보다 늦게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카드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지금 신청하는 것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이므로 만약 카드 신청일 이전 퇴사하여 “예”라고 옵션을 선택하였을 경우 애초에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카드 발급 대상 구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되더라구요. 발급대상에서 본인이 카드 신청일 기준으로 어떤 발급대상이 되는지 옵션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부담비율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있는데요. 자기부담비율은 지원대상과 과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자비부담률이 0% 이고 대기업의 경우 단기간 근로자 또는 이직예정자의 경우 20%의 자비부담률이 있습니다.
또한 훈련직종별로 국가에서 장려하는 산업등에는 자비부담률이 좀 더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캡쳐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19년 3월 기준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발급대상을 선택 후 각종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라 근로계약서 제출등의 서류 제출이 없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선지원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래와 같은 알맞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시간) 또는 재직증명서)
- 이직 예정자는 근로계약서 및 해고 예고 통지서 (또는 이직 예정 확인서)
- 무급휴직, 휴업자는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휴업 심의, 의결 통보서 등
-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확인서
-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는 훈련에 참여할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마지막으로 관할 고용센터를 선택 후 동의 버튼을 누르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로써,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인터넷 신청이 끝났습니다.
HRD-NET 사이트에서 위와 같이 카드신청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통 2주 정도가 걸리며 2017년 2월 17일 이후 실물카드를 수령한 다음날부터 수강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강의 결제시에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반드시 자비부담금을 결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관심있는 강의가 개강하기 전에 미리 내일배움카드를 신청 발급 받으셔야 원할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