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보이스피싱 문제나 대포통장의 문제 때문에 은행에 통장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요. 요즘은 비대면 계좌 개설로 만드는 것은 쉬워진 대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줘서 통장을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더라고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은행을 거래하는 모든 사람에게 불편하게 하는 이 제도의 방법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회사의 월급통장을 쓰기 위해 만들던 연금을 받기 위해 만들던 새로운 통장은 한도 제한 계좌라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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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제한 계좌란?
금융사기 피해 급증으로 인해 각 금융기관별 단 1 계좌에 한해 한도 제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말은 한도제한계좌를 2개 만들수는 없다는 얘기이구요. 만약 장기미사용으로 정지된 통장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때에도 한도제한계좌와 마찬가지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한도제한계좌 제한되는 금융거래는?
국민은행 한도 제한 계좌인 경우에는 이 한도 제한을 풀기 전까지는 아래와 같이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창구 1일 출금한도는 100만 원이며 현금(체크) 카드의 국내외 자동화기기 1일 인출한도 및 이체한도가 각각 3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인터넷뱅킹, 폰뱅킹, 리브 보내기 1일 이체한도도 각각 30만 원으로 제한되며, 자동화기기 통장 출금이나 무매체 출금, 무카드 출금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체 한도 1일 30만 원이라니 평소엔 상관없지만, 급하게 큰 금액을 이체해야 할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정상계좌를 다른 은행에 사용하고 있다면 상관없을 수 있지만, 우연히 또 한도 제한 계좌로 잔액을 몰아놨다면 정말 곤란하겠죠.
국민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 증빙서류
한도 제한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분증”과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영업점에 방문하면 한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가야 두 번 걸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 서류
- 급여통장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 연금수령 통장 : 연금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사업자 통장 :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 모임통장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서류
- 공과금, 관리비 통장 :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 그 외의 경우 : 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은 서류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처리하는 행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은행 고객센터 쪽으로 문의를 했었는데요. 현장에서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때문이죠?)
국민은행 한도 제한 계좌 해제 방법 / 거래내역 인정
거래내역으로 국민은행 한도 제한 계좌를 해제
- 급여이체 : 건별 50만 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 (국고, 지로, CMS, 국민은행 급여계약에 의한 기업 인터넷 뱅킹)
- KB카드결제 : 신용카드 결제실적 (현금서비스 포함, 체크/ 선불카드 결제실적 제외)
- 공과금 이체 : 월 3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납부 (아파트 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 실적
- 가맹점 결제 : KB국민은행에서 지급한 카드 가맹 대금 입금 실적
- 연금수령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국민연금 및 보훈급여 수령 실적
위와 같은 거래 내역이 인정되면 한도 제한 계좌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