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상황으로 응급실 비용이 없을땐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위급한 상황으로 응급실 비용이 없을땐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2

위급한 상황으로 응급실을 찾았는데 응급실 비용이 없을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위급한 상황으로 응급실을 찾게 되었을때 당장 병원에 갈 돈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라도 진료를 받지 못하여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에서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의 목적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병원에 가지 못할 형편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응급실을 이용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며, 대불제도의 대상이 되는 증상에 한해 가능합니다. 


응급비 대불제도 01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방법

  1. 병원 응급실 직원에게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
  2.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요청
  3.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


응급비 대불제도 02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거부할 경우 문의처

응급실을 찾는 누구나에게 대불제도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인터넷 글에 대불제도가 어느 증상이든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청구를 할때 건강보험 쪽에서 일부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쪽에서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신청을 받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해당 증상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만약 해당 증상으로 응급 진료를 받았는데, 대불제도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 02-705-6119
건강세상 네트워크 02-2269-1901~5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 증상

응급증상

  • 신경학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계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 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금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외과 :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
  • 알레르기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
  • 소아청소년과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 :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상황 

  • 신경학 : 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계 :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출혈 : 혈관 손상
  • 소아과 : 소아 경련, 38도 이상의 소아 고열 (공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때 8세 이하 소아에게 증상이 나타날때)
  • 산부인과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사항
  • 이물 : 귀 눈 코 항문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수술이 필요한 환자


응급비 대불제도 03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가능한 이용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과, 치과, 한방, 요양), 의원 (의원, 치과, 한방), 조산원 

구급차 / 응급환자 이송 차 :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된 구급차나 응급환자 이송허가를 받은 차일 경우에 한함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받았다면 상환 방법

국가에서 대납한 진료비에 대한 청구서는 퇴원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의 주소지로 청구됩니다. 형편에 따라 12개월로 분할납부도 가능하며 본인이 지급능력이 없다면 배우자나 부모, 자녀등 상환의무자에게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를 참고하거나 건강세상 네트워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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