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알기 쉬운 연차 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께요. 연차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1주에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출근 일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요.
출처 : 기획재정부 네이버 블로그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위와 같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자일 경우, 1년차는 15일이지만 21년차 이상일 경우 25일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2020년 3월 6일 개정된 근로기준법(2020년 3월 31일 시행)에서는 1년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미만 출근자의 경우 법 개정이 되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며 11개월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 기존에는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무조건 지급해야 하지만 법 개정이후에는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법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 사용기한은 (기존) 연차 발생일이 아닌 (개정) 입사일 기준으로 1년으로 조정되었으며, 1년간 미사용시 연차가 소멸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사측이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계산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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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1일 통상임금(평균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따라 연차수당은 1일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여기서 평균임금으로 할지 통상임금으로 할지의 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 미사용한 연차 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을 계산 할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 임금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1)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수당, 월차 수당, 해고 수당, 생리 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수당은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고정급 수당을 말합니다.
포함되는 수당 : 직무, 직책 수당이나 면허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승무수당 등
포함되지 않는 수당 : 상여금이나 업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숙직수당이나 통근 수당, 출장비 등
2)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산정시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자신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추천 드리는 사이트는 노동OK라는 사이트 입니다.
[링크] www.nodong.or.kr/common_wage_cal
▼ 1주 근무시간, 금여액, 연장,휴일근로 시간 수,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를 넣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자동으로 1일 통상임금이 계산되어 나오는데요.
만약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가 2일일 경우 연차사용계산법에 따라 84,208 X 2 = 168,416원을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기 쉬운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