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 후 청약 통장은 어떻게 할까

최근 청약 열풍이 엄청나서, 청무피사같은 단어도 유행어로 떠오르곤 했었습니다. 그만큼 주택청약 당첨이 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 청약 당첨 후 청약 통장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세요.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청약 통장은 다시 쓸 수 있나요?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됐다면 청약에 사용된 청약 통장을 다시 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후 해당 통장으로 입금을 해보면 입금도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에는 발표전에 입금을 한 번 해보면서 청약 당첨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현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약에 사용된 청약 통장에는 입금이 불가능하고 해당 통장으로는 다시 청약할 수 없기 때문에,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청약 통장은 바로 해지하면 되나요?

청약에 당첨되어 청약 신청에 쓴 통장은 이제 쓸 수 없기 때문에, 해지하는 게 맞습니다만 절대로 바로 해지하면 안됩니다. 바로 부적격 당첨이 되는 사례가 실제로도 꽤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이 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3개월, 6개월, 1년) 정도 기간이 지난 다시 해당 통장을 이용해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적격 당첨이 된 줄 모르고 청약 통장을 먼저 해지한 후에 부적격 당첨 통보가 오게 된다면 해지한 청약통장은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계약 후 한 달까지는 그대로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적격 당첨 통보가 훨씬 나중에 오는 경우도 오는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지만, 대부분 계약 전 후로 통보가 가게 됩니다. 계약서를 썼더라도 부적격 통보가 가는 경우가 꽤 많으며, 계약서 쓴 다음 날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는 경우도 실제로 봤습니다.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았다면, 모델하우스와 연락하여 부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청약에 와이프가 당첨이 되었는데, 제 통장은 어떻게 할까요?

당첨된 청약통장의 경우 해당 통장으로 더 이상 청약 신청도, 입금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해지하는 게 맞습니다만, 당첨되지 않는 청약 통장의 경우 해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청약 당첨이 되지 않은 통장은 계속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동 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약하고 싶지 않은데 이럴 때는 청약 통장을 다시 쓸 수 있나요?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동 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는, 계약금이나 기타 사정상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한번 청약 당첨된 청약통장은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택 청약 당첨 후 사정상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재당첨 금지 기한이 있는데요. 아래 사항에 따라 청약도 금지되므로 주택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실 땐 불이익이 많다는 점 유의해서 청약 신청을 계획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재당첨 금지 기한

  •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 시 당첨일로부터 10년
  • 청약과열지역 청약 당첨시 당첨일로부터 7년
  • 토지임대주택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청약 당첨시 5년간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기타 당첨자
    •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
    • 그 외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청약통장을 해지했는데 다시 가입해야 할까요?

대부분 청약에 당첨되어서 청약 통장을 해지한 후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재당첨 금지기한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약과열 청약 당첨 시 당첨일로부터 7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라고 느껴져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청약 당첨 후 입주까지는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또 실입주 2년을 해야 하므로 이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5년 정도가 지나게 됩니다. 이후 2년 후에는 청약이 다시 가능하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긴 기간은 아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청약 당첨 후 청약 통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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