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 / 유급 휴가 비용 신청 대상, 제외 대상, 지원 금액 – 최근에 4차 대유행으로 매일 2천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감염의 위험은 높아지고 있고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워낙 감염 우려가 높기 때문에 조심하더라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원치 않게 자가 격리기간 동안 업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로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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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신청하는 주체가 다른데요. 생활지원비의 경우 자가 격리한 본인이 신청하게 되며, 유급휴가비용은 자가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신청하게 됩니다.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으로 나뉘게 되며,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공공기관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 본인인 경우 또는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단, 비정규직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을 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는 지원 대상)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한 경우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
격리 시작 당시에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생활비(1개월 분)를 지원합니다.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단, 법률상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금액 (원)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자가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준비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코로나 자가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코로나 자가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로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통상적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공공기관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 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한 경우
코로나 자가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하며 일 최대 13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자가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격리 해제일 (퇴원일) 이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준비 서류
- 유급 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등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어떤 걸 신청해야 하죠?
자가 격리자 본인이 근로자인 경우 정부에서는 연차 사용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경우 회사측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격리 해제 후 유급휴가비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여 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상황이 못되는 경우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후 근로자 측이 생활지원금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관련 문의처
-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비용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관련 신청대상, 제외대상,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