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필요 서류, 신청 방법)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필요 서류, 신청 방법) 2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 국민지원금이 2021년 9월 6일 (월)부터 신청을 받게 되어 다음날부터는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과 이의신청이 가능한 몇가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국민지원금의 경우 이번에는 전국민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과 상황에 따라 지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을 경우, 또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월 8일자 뉴스에 의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감안하겠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만약, 본인 생각과 달리 국민지원금 자격이 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온라인) 방법

    1.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2. 본인인증 합니다.
    3. 통지방식 및 개인정보 입력 합니다.
    4. 이의신청 유형 선택 합니다.
    5. 이의신청서 제출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합니다.
    6. 처리 기관 (시군구) 선택한 후 신청합니다.
    7. 처리 기관에서 대상자 여부 재결정 후 처리 결과가 통보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오프라인)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2.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3. 처리 기관에서 대상자 여부 재결정 후 처리 결과가 통보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역시 국민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주는 신청시와 같이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첫 주 후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마감은 11월 12일(금)까지 운영됩니다. 처리 기간은 최대 3주까지 이므로 만약 11월 12일 이의신청을 할 경우 12월 3일까지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온라인) 가능한 요일 (9월 11일 이후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9월 6일 (월) 9월 7일 (화) 9월 8일 (수) 9월 9일 (목) 9월 10일 (금)
    출생연도 끝자리 1,6 출생연도 끝자리 2,7 출생연도 끝자리 3,8 출생연도 끝자리 4, 9 출생연도 끝자리 5,0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오프라인) 가능한 요일 (9월 20일 이후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9월 13일 (월) 9월 14일 (화) 9월 15일 (수) 9월 16일 (목) 9월 17일 (금)
    출생연도 끝자리 1,6 출생연도 끝자리 2,7 출생연도 끝자리 3,8 출생연도 끝자리 4, 9 출생연도 끝자리 5,0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필요 서류, 양식

    이의신청은 본인확인서류, 이의신청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의 경우             표시된 서류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도 인정)
    • 자동차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 대한민국 여권
    • 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미성년자인 경우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또는 학생증 (사진 부탁) + 주민등록표 등본
    • 그 외 행정절차상 신원확인 효력이 있는 서류

    대리신청시 필요 서류

    상황 필요 서류
    가출 실종 ▶ 가출, 행방불명, 실종 신고접수증
    ▶ 실종, 부재 선고 신고증
    해외 체류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의사무능력 ▶ 진단서 등 의사무능력 원인을 증명 가능한 서류
    입양전 아동 ▶ 입양기관의 아동 및 위탁모 확인 공문 등
    시설거소, 대리양육 ▶ 시설장 및 관계기관 확인 공문 등
    폭력, 학대 피해자 (시설장 대리신청) ▶ 시설 입소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단,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로한정)

    가구 구성 관련 이의신청 시 필요 서류

    상황 필요 서류
    혼인 ▶ 혼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등)
    이혼 ▶ 이혼 증명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판결문 등)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생·사망 ▶ 출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
    국적취득·해외이주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동거인 ↔ 세대원 ▶ 가족관계증명서
    해외체류자 귀국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외국민·외국인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예시 :
    ① 당해 재외국민, 외국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로 인정
    ② 신청인 및 가족의 출생신고서·혼인신고서·사망신고서 등을 결합하여인정 가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비동거 맞벌이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녀 부양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판결문 (법률상 이혼), 이혼 소송 서류 또는 사실상 이혼 상태확인서 (사실상 이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친권 및 양육 협의서 (법률상 이혼), 양육상황 확인서 (사실상 이혼)
    폭력·학대 피해자 ▶ 시설 입소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정보 오류 ▶ 해당 사유별 오류 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시 필요서류

    직장가입자

    사용자 신고
    보수월액보험료 (참고1)
    근로자1인 이상 사용자 휴·폐업 ▶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휴·폐업 사실증명
    소득감소 ▶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음)
    근로자 (법인사업장 대표포함) 급여감소 ▶ 사용자 신청 시 보수월액 변경 가능 (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음)
    – (실직) 자격상실신고
    – (휴직) 휴직자등 납입고지 유예신청
    – (급여감소) 보수월액 변경신청
    가입자 신고
    소득월액보험료 (참고2)
    (보수외 소득 보유자)
    휴·폐업 휴·폐업 사실증명
    퇴직·해촉 ▶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소속업체 발급)
    소득감소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있을 경우)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 증명
    – (수입금액 없을 경우) 사실증명서 (신고사실 없음)

    참고1) 보수월액 감소로 인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① 사용자가 공단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서”를 반드시 제출 (개인신고 불가능)한 경우 ②직장가입자(개인)이 지자체로 이의신청서 제출

     

    참고2) 소득월액 대상자의 소득 조정은 지역가입자 소득 조정기준과 동일 (재산 미포함)

     

    지역가입자

    1인 자영업자 등 휴·폐업 휴폐업 사실 증명
    소득감소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있을 경우)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 증명
    – (수입금액 없을 경우) 사실증명서 (신고사실 없음)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실직 ▶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소속업체 발급)
    소득감소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 (수입금액 있을 경우) 신고 후 20년 소득금액 증명
    – (수입금액 없을 경우) 사실증명서 (신고사실 없음)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례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를 옮기지 않은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거주지에서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별도 가구로 보아 지급이 가능합니다. 

    6월 30일 이후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1월 12일까지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의 구성 변경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경우 제외됩니다.

    (국적취득) 국적취득 시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병으로 입원하여 의식이 없는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본인이 중대한 질병등으로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세대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실제 자녀 양육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 실제 부양상황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를 조정한 후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잘못 산정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이의신청 담당기관에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소득

    (금융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은행 등)에게 20년 귀속 수정 이자,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이의신청 담당기관에 제출합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의무자(회사 등)에게 19년 귀속 수정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이의신청 담당기관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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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 관련 문의 상담번호

    국민지원금 관련 문의 또는 상담의 경우 1533-2021 또는 110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및 신청 자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전화번호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필요서류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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