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방법 (시간, 기간, 부양가족 등록 방법) – 연말정산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양가족에 대해 정보 동의가 필요하면서 부양가족 등록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 (시간, 기간, 부양가족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 이용시간
연말정산 기간
- 2022년 1월 14일 까지 : 회사가 연말정산 신청 대상 직원 명단을 등록합니다.
- 2022년 1월 15일 부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15일 ~ 1월 17일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 2022년 1월 20일 부터 :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시에는 가급적 20일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시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입니다.
- 이용인원이 몰리는 1월 15일 부터 1월 25일까지는 한번 접속시 30분간 이용이 가능하며, 시간 경과시에는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로그아웃 경고창이 나올 경우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 가능 인증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사용이 가능한 인증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 인증서 (구. 공인 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인증서
- 카카오톡
- 통신사 패스앱
- 페이코
- KB모바일 인증서
- 삼성패스
- 네이버
- 신한은행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등록 방법 / 연말정산 하는 방법
- 먼저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연말 정산 기간에는 아래와 같은 처음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마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왼쪽 상단 메뉴에서 연말정산 > 자료제공동의 신청 메뉴을 클릭합니다.
- 자료제공동의 신청 페이지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를 제외한 경우 본인 인증 신청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자료 조회자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즉, 회사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분을 입력합니다.
- 자료 제공자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분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근로자와의 관계를 선택한 후 등록하려는 분의 인증이 완료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됩니다.
-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출력하시는 방법과 같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돋보기 버튼을 눌러 내역을 조회합니다.
- 모든 항목을 조회 했다면 한번에 내력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 다운받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력, 또는 회사의 형식에 맞게 작성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를 추가할 내역이 있다면 추가 후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용 중 연말정산이 가능한 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내역
- 월세 세액공제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 안경, 콘텐트렌즈 구매비용
-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주택청약저축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20일 이후에는 추가 수집이나 자료 정정이 불가능하므로, 무주택확인서를 1월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며, 1월 20일 이후 제출 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조회 됩니다.
하지만, 2월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따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연말정산 꼭 알아둬야하는 변경사항 (2021년 연말정산)
2022 연말정산 꼭 알아둬야하는 변경사항 (2021년 연말정산) – 한 해가 끝나고 나면 연초가 되고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에 비해 2021년은 여러가지가 변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위기로 인해 추가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율, 주택관련 소득공제 대상확대 등 알아두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 연말정산시 바뀌는 점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바뀌는 부분 (2022년) 카드 추가 소득공제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제로페이 등 30% 도서, 공연, 미술관 등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됨)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 40% 여기에, (2022년에 하는) 2021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