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자격요건, 가입기간, 만기수령액, 금리, 세금, 미리보기 등 간단 정리

청년희망적금 자격요건, 가입기간, 만기수령액, 금리, 세금, 미리보기 등 간단 정리 – 최근에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여러가지 지원정책이 생기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2022년 2월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입가능한 연령대의 분들이라면 관심이 가실텐데요.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 가입이 가능한 경우 꼭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희망적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입기간과 만기수령액, 금리, 세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게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월 50만원까지만 저축이 가능하며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는 상품인데요. 이는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세대간 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특별대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요건

청년희망적금은 나이와 소득요건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 연령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병역이행을 한 경우에는 해당 병역이행기간 만큼 가입가능연령이 늘어나게 됩니다. (최대 6년) 예를 들어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의 경우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2021년)의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의 소득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2019년, 2020년, 2021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의 소득은 2022년 7월 경 확정되므로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녀 과세기간인 2020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금리 계산방법

일반적인 적금상품과 달리, 비과세와 저축장려금(2% ~ 4%) 이 더해지기 때문에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1. 청년희망적금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한데요. 최대 가입기간이 2년으로 총 납입할 수 있는 납입액은 1,200만원이 됩니다.
  2. 만약 은행의 적금금리가 연 5%일때 1200만원시 은행이자는 2년간 총 62.5만원이 됩니다.
  3. 여기에 이자소득세는 비과세로 세금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4. 저축장려금으로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가 제공되며 최대 36만원(월 50만원 납입시 1년차 12만원 + 2년차 24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5. 이 금액을 더하면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1200만원 적금납입시 만기 수령액은 1298만 5천원으로 98만 5천원을 이자 + 저축장려금으로 받게 됩니다.
  6. 이는 과세되는 일반 적금 상품의 연 9.31% 상품의 가입과 같은 금액이므로, 가입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제공 적금금리는 연 5%가 정해진건가요?

은행 적금금리는 시기에 따라 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상승으로 인한 적금 금리가 더 높아진다면 9.31%보다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조정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으므로 기간 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란 뭔가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란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는데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기간으로,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았을 경우 해당 은행에서 가입기간(2022년 2월 21일부터 ~) 별도확인 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입가능여부 확인 문자는 신청 후 2~3 영업일 이후에 문자로 통보됩니다.

군복무기간에 대한 가입 가능 연령이 고려되나요?

청년희망적금은 만 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군복무를 하였을 경우 군복무기간에 대한 가입 연령 고려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인 2021년 2월 21일 이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연령, 개인 소득 확인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무 은행이나 만들 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은 현재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이 가능한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며 2022년 2월 28일 이후에는 경남은행이 2022년 6월경에는 SC제일은행이 추가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여러개 만들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은행 중 1곳을 선택해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부터 만들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일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초반에는 몰릴 가능성이 높아 정식 가입일 첫 주인 2022년 2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가입일이 달라지게 되며, 2022년 2월 2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마감은 현재 나와있지 않지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연장이 될지는 알 수 없고, 그대로 종료될 수 있으니 가입을 원한다면 올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월 21일 (월)2월 22일 (화)2월 23일 (수)2월 24일 (목)2월 25일 (금)
91년, 96년, 01년87년, 92년, 97년, 02년88년, 93년, 98년, 03년89년, 94년, 99년90년, 95년, 00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입가능한 연령(만 19세 ~ 만 34세) 이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후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가입이 되었다면 소득이 증가한 것은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전전년도(2020) 소득은 기준에 맞아 가입을 이미 했으나 전년도(2021년) 소득을 확정했을때 (2022년 7월 경 확정)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이자 소득세 15.4%인 17만 9천원이 차감됩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소득기준과 연령에 대해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직종이나 회사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요건, 금리, 가입기간, 만기수령액 등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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