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자가격리지원금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 유급휴가비 (22년 2월 14일 개편)

개편된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 지원금액 –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코로나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증 환자에만 집중하고 거의 독감처럼 취급하는 수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제도도 22년 2월 14일자로 개편이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편된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된 자가격리지원금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재택치료를 위주로 되며, 2022년 3월 1일부터는 동거인이 확진자라도 같이 격리되지 않고 수동감시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자가격리지원금의 경우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되었었기 때문에, 2022년 2월 14일자 개편안에서는 실제 입원, 격리한 사람 수에 따라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백신 접종 완료 된 분들에게 지급되었던 추가 지원금은 중단되게 됩니다.

자가격리지원금 대상은?

확진자 또는 격리자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만 지급대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가구원 내 확진자가 있을 경우 가구원 기준으로 자가격리지원금이 산정되었으나 이제는 입원 또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수에 한해 지급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2022년 3월 1일 부터는 동거인이 확진되었더라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동거인의 경우 자가격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생활지원금(자가격리지원금)의 경우도 확진된 사람 수에 대해 산정되게 됩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제외 대상은?

  • 회사에 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유급휴가비를 받은 경우 생활지원금이 제외됩니다.
  • 2020년 4월 1일 이후 해외 입국 격리자와 격리조치 미 이행자 및 방역 수칙위반자는 미지원됩니다.

유급휴가비 최대 지원상한액 조정

직장을 다닐 경우 자가격리시 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유급휴가비를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13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되었으나, 이제는 7만 3천원으로 정부지원이 축소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자가격리지원금)  조정

기존에는 가족 중 한 명이 확진자일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실제 입원 또는 격리한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 (자가격리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1인 격리 / 입원2인 격리 / 입원3인 격리 / 입원 4인 격리 / 입원5인 격리 / 입원6인 격리 / 입원
24만 4,370원41만 3,000원53만 2,980원65만 2,400원77만 770원88만 6,830원
34,910원 / 일59,000원 / 일76,140원 / 일93,200원 / 일110,110원 / 일126,690원 / 일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월 23만 2천원이 추가됩니다.
  • 현재는 PCR 검사 양성후 자가격리일이 7일이므로, 7일 지급액 기준액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격리 해제일 이후 또는 퇴원한 후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주민등록증, 격리통지서 또는 입원치료 통지서, 본인통장이 필요합니다.

기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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