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방법 (유튜브 / 애드센스)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1년중 1회 또는 2회를 하게 되는데요. 비과세 사업자인 경우 1월 1일 ~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국세청에 해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튜브 또는 블로그로 수익을 얻는 경우 애드센스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개인사업자인 경우 작년 1년동안의 수입금액과 기본 경비내역을 매년 1회, 1월 1일 ~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유튜브 또는 블로그로 애드센스 수입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신고등을 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 매년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전년도 수입금액의 합이 4,8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붙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소소하게 애드센스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전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단,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미신고시 가산세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행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작년(2024년) 신규 사업자이거나 재작년(2023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달인 경우 또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사업장현황신고는 매우 간단한데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1. 홈택스에서 로그인 한 후 증명·등록·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소득세·법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내역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홈택스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에서 사업장현황 신고
  1. 사업장 현황 신고서 페이지에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하기
  1.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본정보 입력하기
  1. 다음 화면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업장현황 신고서가 보이는데요. 먼저 수입금액 매출 명세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1. 팝업창이 뜨는데요. 수입금액 매출명세 입력하기 화면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업종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익금액 매출 명세 입력하기
  1. 업종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업종조회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종 조회 하기
  1. 업종코드를 조회해야 하는데요. 블로그 또는 유튜브로 애드센스 수익을 받는 경우 1인으로 검색한 후 조회하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종 조회하기
  1. 업종코드를 조회했다면 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작년 1년동안 (예: 2024년) 받은 수익금액을 입력한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애드센스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방법 (유튜브 / 애드센스) 1
  1. 수입금액 매출명세 입력하기 화면에서 입력한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업종코드로 수입금액이 있다면 업종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 업종코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이제 매출 구성 명세를 입력해야 합니다. 애드센스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없이 직접 송금받기 때문에 기타 매출에 동일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애드센스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방법 (유튜브 / 애드센스) 2
  1. 만약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있는 경우 매입액 명세 부분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매입액 명세 입력하기
  1. 모든 입력이 끝났다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사업장현황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하기

이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입력한 매출액합계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 금액, 첨부서류 합계금액이 표시됩니다. 화면의 아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사업장현황을 신고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이번 글에서는 사업장현황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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