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방법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직장이나 공무원 교직원 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계산해서 제하고 받는데 반해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작년 소득에 대해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기간에 의한 시차가 당연하게도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나 보험설계사(보험영업)을 하던 사람이 더이상 원래 계약을 맺었던 곳과 더이상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집과 같은 부동산을 매도 했다던가 하여 재산상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에 대해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며, 자동차 매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다고 해요.
변동이 있을 때 바로 고지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건강보험공단 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요. 각 상황에 맞는 필요 서류를 볼 수 있으며, 아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방법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내방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팩스 전송 번호를 알 수 있어 팩스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방법
저의 경우에는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랐었는데요. 현재는 소득이 많이 줄었어서 안내문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으로 찾아갔더니, 기존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2달간 일한 곳의 소득이 계속 받는 것으로 잡혀서 보험료가 크게 올라갔다고 해촉증명서(퇴직증명서) 서류를 내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방법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안내를 듣고 프리랜서로 계약해 일했던 업체에 (오랫만에) 연락드려서 서류를 부탁드렸더니, 금방 서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팩스로 공단쪽에 전송하고 문의를 다시 드리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3분의 1로 조정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의 경우 각 정보가 건강보험 쪽으로 통보가 되기 전에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해 전달하면 바로 조정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방법을 참고하셔서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