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직장인 보수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산출된 건강보험료의 50%를 사용자 즉, 회사측이 부담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부수입이 있는 경우에 기존에는 부수입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높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대비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이후부터는 연 2,000만원 기준 초과수익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납부해야 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시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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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보수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계산법
보수외 소득이란?
먼저 보수외 소득이 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보수는 쉽게 말해 직장인들의 급여를 말합니다. 급여외 소득이 보수외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수외 소득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종류 | 소득 상세 | 소득평가율 |
---|---|---|
금융소득 | 이자, 배당 수익 전체 (연 1,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소득 제외) | 100% |
사업소득 | (사업수입금액 – 필요경비) | 100% |
근로소득 | 보수월액 금액 제외, 근로소득공제 전 금액 | 50% |
기타소득 | (기타수입금액 – 필요경비) 분리과세 제외 | 100% |
연금소득 | 총 연금 수령액 (사적연금 제외, 연금소득공제 전 금액 기준) | 50% |
금융소득
- 이자 및 배당 수익 전체를 포함합니다.
- 만약, 이자 및 배당 수익의 합산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수외 소득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요즘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계좌를 통해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경우 200만원 (조건에 따라 400만원)은 비과세이고,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9.9%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수외 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수외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었으나, 최근 논의되는 것에 의하면 금융소득 336만원 이상인 경우 보수외 소득금액에 포함시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보수외 소득금액으로 합산하게 되는데요. 이중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로도 신고할 수 있고, 15.4%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에서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선택과 상관없이 와 상관없이 보수외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연금소득
- 연금소득의 경우 현재 공적연금에 대해서만, 보수외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사적연금은 보수외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경우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300만원이상인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된다고 보면 됩니다. 300만원이하의 기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되는 경우 보수외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월액 계산하기
이제 소득월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분 | 수입금액 | 소득평가율 | 평가금액 |
---|---|---|---|
금융소득 | 1,500만원 | 100% | 1,500만원 |
기타소득 (경비 제외 후) | 400만원 | 100% | 400만원 |
연금소득 (공적연금) | 900만원 | 50% | 450만원 |
연금소득,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50%를 평가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금소득이 900만원인 경우 450만원으로 평가금액이 계산됩니다.
위와 같은 사람의 경우 총 수입금액은 2800만원이지만, 평가금액은 2350만원이 됩니다. 계산한 평가금액에서 2000만원을 제한 후 12로 나누게 되면 소득월액이 계산됩니다.
금융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근로소득(50%) + 연금소득(50%) = 보수외 소득금액
(보수외 소득금액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월액
위의 계산에서는 평가금액이 2,350만원에서 2,000만원을 제외한 금액 35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29만 1,666원이 소득월액이 됩니다.
보수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 요율은 매년 변동되는데요. 2024년 보험요율은 7.09%입니다. 위에서 계산한 소득월액에 7.09% (2024년 기준) 를 곱하면 보수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알수 있습니다.
예) 29만 1,666원 X 7.09% = 2만 679원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되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월액에 2024년 장기요양보험요율 0.9182%를 곱해 계산합니다.
예) 29만 1,666원 X 0.9182% = 2,678원
따라서 보수외 소득금액이 2,350원인 경우 최종적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합계는 23,357원이 됩니다.
보수외 소득월액별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아래의 표는 보수외 연소득 합계금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2024년 건강보험요율 7.09%, 장기요양보험요율 0.918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보수외 연소득 합계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합계금액 |
---|---|---|---|
2,000만원 | – | – | – |
2,500만원 | 29,500 | 3,800 | 33,300 |
3,000만원 | 59,100 | 7,700 | 66,800 |
3,500만원 | 88,600 | 11,500 | 100,100 |
4,000만원 | 118,200 | 15,300 | 133,500 |
4,500만원 | 147,700 | 19,100 | 166,800 |
5,000만원 | 177,300 | 23,000 | 200,300 |
5,500만원 | 206,800 | 26,800 | 233,600 |
6,000만원 | 236,300 | 30,600 | 266,900 |
6,500만원 | 265,900 | 34,400 | 300,300 |
7,000만원 | 295,400 | 38,300 | 333,700 |
7,500만원 | 325,000 | 42,100 | 367,100 |
8,000만원 | 354,500 | 45,900 | 400,400 |
8,500만원 | 384,000 | 49,700 | 433,700 |
9,000만원 | 413,600 | 53,600 | 467,200 |
9,500만원 | 443,100 | 57,400 | 500,500 |
1억원 | 427,700 | 61,200 | 533,900 |
보수외 소득 건강보험료 적용기간
보수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수입에 대해 올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수입에 대한 신고를 2024년 5월 종합소득세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부과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 보수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