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2025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2025년) –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보수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계산되어 산정되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고 지역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다만, 계산 방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이전에는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계산했었는데요. 이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시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재산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점수당금액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 ①(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 ②(재산 점수 X 점수당금액)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기존에는 소득 점수에 따라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였으나,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눠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인데요. 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만 포함되며,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 계산시에는 모두 소득월액에 포함됩니다.

  •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의 경우 50%만 소득월액에 포함이 됩니다.
  • 이자와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의 경우 한 해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소득월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 또한, 연금소득은 해당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그 외의 소득은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반영합니다.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계산 = 소득월액 X 7.09%

만약 소득월액 28만원 (연 336만원) 이하인 경우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인 19,780원이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로 부과되며, 소득월액 28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월액 X 2025년 건강보험료율 7.09% 를 곱하여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변경되는데요. 2023년부터 3년간 동결되었습니다.

구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건강보험료율6.99%7.09%7.09%7.09%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주택이나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보증금 등 보유하고 있는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재산 합계액을 계산하여 이를 점수로 변환하여 점수당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살짝 복잡한데요. 먼저 재산 합계 금액을 계산하면

재산 합계 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기본공제액 1억원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모두 더한 후 기본 공제액을 제하여 계산하는데요. 2024년에는 기본공제액이 5천만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기본공제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어 건강보험료가 소폭 하락하게 됩니다.

재산 합계금액을 구했다면, 재산 점수를 재산점수표에서 구해야 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 글의 표를 참고하여 재산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점수표에서 재산점수를 구했다면 해당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되는데요. 만약 공제액을 제외한 재산 합계 금액이 29,000만원이라면 재산점수표에서 재산 점수는 681점으로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14만 1,920원이 됩니다. 여기에 위에서 계산한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더해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점수당 금액(원)205.3208.4208.4208.4

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는 것이 장기요양보험료인데요.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와 연동되어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 계산된 건강보험료 X 12.95% (2025년 기준)

연도2023년2024년2025년
점수당 금액(원)12.809%12.952%12.95%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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