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2020년 3.2% 인상을 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에는 6.67%로 직장인 월평균 3,650원이 오르게 되었는데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인상되게 되어 2019년 189.8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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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글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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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로 판단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점수에 매년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요소로는 소득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근로소득) /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원세) / 자동차 (9년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 또는 1600cc 초과 승용차와 승용자동차) 에 대해서 각 산정금액별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산정금액별 점수표는 아래에 있으니 실제 점수 계산할때 참고하시기 바랄께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최저보험료 13,980원을 부과하고 여기에 재산과 자동차점수를 곱한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게 되며, 연간소득이 10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소득은 97등급으로, 재산은 60등급으로 자동차는 11등급으로 등급을 나눠 각 등급당 점수를 더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법
노인장기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0년 10.25%)를 곱한 금액입니다.
노인장기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2020년 10.2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산정방법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일 경우 13,980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연 소득 100만원 초과일 경우 소득에 따른 소득점수를 산정합니다.
소득의 범위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의 100%를 적용하며, 근로 연금소득의 경우 연간소득의 30%를 적용하게 됩니다.
소득 합산 금액을 아래 점수표에서 찾아 점수를 확인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점수 산정방법
재산 점수의 경우 기본 공제가 있는데요. 1,200만원 이하인 경우 토지, 건축물, 주택등 재산세 과세표준금액과 전월세 보증금 평가금액의 합산액 전액 1200만원을 공제하며, 재산이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일 경우 합산액의 850만원을 공제,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일 경우 합산액의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5,000만원 초과일 경우 재산에 대한 공제는 없으며,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평가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산 점수의 금액 기준은 과세표준금액으로 주택은 공시가격 X 적용률(60%)를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짜리 주택이 있다면 과세표준금액은 1억 2천이 됩니다. 이 1억 2천을 재산점수표에서 찾으면 되겠죠?
전세의 경우 전세금 X 30%을 계산 한 후 금액에 따른 공제액을 빼줍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전세를 살고 있다면 5000만원 X 30% = 1500만원인데요. 이 재산 금액은 위의 공제표를 보면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1500만원에서 다시 850만원을 뺀 금액이 재산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을 표에서 찾아 점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전세금 5000만원일때
1) 전세금 5000만원 X 30% = 1500만원
2) 1500만원은 기본공제 2구간으로 850만원 공제 가능
3) 1500만원 – 850만원 = 650만원 이므로 재산 기준표에서 650만원을 찾아 점수를 확인
월세는 월세 보증금 + (월세금 X 40) 을 합한 금액에 30%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세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일때
1)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50만원X40 = 4000만원 X 30% = 1200만원
2) 1200만원은 기본공제 1구간으로 1200만원 공제 가능
3) 1200만원 – 1200만원 = 재산금액 0원
만약, 전월세와 다른 재산이 있을때는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금액이 정해집니다.
재산의 합산금액을 재산금액 표에서 찾아 점수를 합산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점수 산정방법
먼저 부과가 제외되는 자동차를 보겠습니다.
– 사용연수가 9년이상일 경우
– 배기량 1,600CC 이하이면서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상이자 소유의 자동차인 경우
– 등록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인 경우
– 지방세 특례제한법 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인경우
–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인 경우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 부터 월단위로 계산하며, 자동차가 2대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차량가액을 계산할때는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요.
만약 4500만원 차량가액의 차량을 구입하였다면 1년 미만인경우 4500만원 X 0.826한 금액 3717만원으로 차량가액을 산정합니다. 4년이상 5년미만일 경우 4500만원 X 0.437 계산한 금액 1966만원이 차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자동차 가액과 배기량 별로 점수를 확인하여 합산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합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으로 기존에는 연소득 500만원이었지만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연소득 100만원 이상과 초과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연소득 100만원 초과세대인 경우 아래와 같은 식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전월세포함) + 자동차점수의 합 X 부과점수당 금액 (2020년 기준 195.8)
모든 점수를 합산한 후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계산이 되며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X 10.25%)를 더하면 최종 지역가입자가 내야할 보험료가 됩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