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에는 건강보험료 변동이 있어서 매스컴에서도 평균 얼마가 상승했는지 보도가 되고 하는데요. 저같은 경우 항상 직장가입자로 있었는데 작년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해봤는데, 변동이 꽤 있더라구요.
명세서에도 그렇고 지역가입자일때도 소득이 적은 편이라 항상 나오는 금액대로 나왔는데, 갑자기 온 안내문에 평소 나오던 금액의 3배가! 11월분 보험료부터 올해 세무서에 신고한 작년 수입대로 적용해서 앞으로 1년간 나온다는 데, 프리랜서로 올해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계산이 된건지 궁금해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계산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업데이트 안내
2024년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글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금액이 깜짝 놀랐어요! 현재 소득 대비 너무 많이 나와서 조정 신청한 거는 다음 글에서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계산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부과/산정에 가시면 있습니다. [ 바로가기 ]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계산방법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소득이 500만원이상인지, 500만원 이하인지에 따라 산정방법이 크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 세대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 재산등급점수 + 자동차등급점수) X 179.6원
– 세대 연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등급점수 + 재산등급점수 + 자동차등급점수) X 179.6원
▼ 부과점수당 금액은 2008년에는 148.9원 이었던 것이 2016년 179.6원으로 오른 후 작년과 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은 아래와 같은 점수체계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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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계산 방법
▼ 기본적으로 재산(전월세포함)과 자동차를 합산한 점수에 연소득 500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을 500만원 미만일 경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이라는 점수를 따로 계산하여 더하게 됩니다.
합산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계산 방법이 됩니다. 하한선은 20점, 상한선은 12680점이 상하한 제한이 있습니다.
▼ 소득은 위와 같이 이자소득이나 배상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근로,연금소득은 20% 적용을 받는 대신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의 100% 적용을 받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총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것이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전월세금액의 경우 30%를 적용 합니다.
▼ 여기서는 다자녀 세대 산정제외 부분을 보시면 20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있을 경우 첫번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는 0점으로 처리 합니다.
세대의 연 소득이 500만원 미만일때
실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계산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 세대주 45세 아빠, 43세 엄마, 18세 아들 15세 딸로 된 세대가 9000만원 과표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5년된 1500cc 승용차가 있으며, 연간소득금액이 243만원이라면 이 세대의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지수는 덧셈을 하면 됩니다.
– 45세 남자(6.6) + 43세 여자(5.2) + 18세 남자(1.4) + 15세 여자(0) 으로 13.2점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첫번째 자녀를 제외한 2번째 이상자녀는 0점으로 다자녀산정제외를 합니다.)
– 9000만원의 주택은 10.9점이고, 자동차 연간세액 10만원~22만 4천원 구간을 적용하여 9.1이 됩니다. 연소득이 243만원이므로 50만원으로 나누면 4.86입니다. 반올림하여 5점이 됩니다.
– 13.2 + 10.9 + 9.1 + 5점을 하여 나온 점수는 38.2점입니다. 38.2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표에서 점수를 찾아 더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면 30등급에 해당하므로 총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는 372점이 됩니다.
▼ 예시로 든 이 가정에는 9000만원으로 과표가 되어있는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 재산등급별 점수에서 9000만원 부분을 찾으면 17등급 412점이 됩니다.
▼1500cc의 5년된 자동차 한대도 자동차등급별 점수에서 찾습니다. 3등급 47점이 됩니다.
▼ 이제 총 합을 계산하면 됩니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372점)+재산등급별 점수(412점) + 자동차등급별점수 (47점)을 더하면 831점으로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계산 방법 대로 올해 점수별 금액 부과점수당 금액 179.6을 곱하면 보험료는 149,246원이 됩니다.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등급점수(A)= 세대구성연령,성점수 + 재산가산점수 + 자동차가산점수 + 소득가산점수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점수(A) + 재산등급점수 + 자동차등급점수) X 179.6
(372+412+47) X 179.6=149,246
만약 연소득 500만원이 넘는 세대일 경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대신 소득등급별 점수를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계산 방법은 훨씬 쉬워집니다.
예로든 세대의 연소득이 753만원이므로, 아래 등급표에서 소득등급별 점수를 찾습니다.
753만원은 3등급으로 437점입니다.
예로든 재산등급과 자동자 등급은 같으므로 아까 표에서 찾은 각각의 점수 재산등급별 점수 412점과 자동차 등급별 점수 47점을 더해주면 총 점수를 알 수 있습니다.
( 소득등급점수 + 재산등급점수 + 자동차등급점수 ) X 179.6
(437+412+47) X 179.6 = 160,920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계산 방법으로 직접 표를 찾아 계산도 가능합니다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모의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 역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국민 복지의 방법으로 건강보험이 운영되고 있고, 또 서민들도 아플때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소득에 맞게 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보 제공 시기가 3개월 단위로 이뤄진다던가, 통보해주지 않으면 공단측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계산 방법을 알고 잘못 부과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단측에 조정 요청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