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직장인 보수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산출된 건강보험료의 50%를 사용자 즉, 회사측이 부담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부수입이 있는 경우에 기존에는 부수입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높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대비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이후부터는 연 2,000만원 기준 초과수익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납부해야 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시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직장인 보수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계산법
보수외 소득이란?
먼저 보수외 소득이 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보수는 쉽게 말해 직장인들의 급여를 말합니다. 급여외 소득이 보수외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수외 소득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종류 | 소득 상세 | 소득평가율 |
---|---|---|
금융소득 | 이자, 배당 수익 전체 (연 1,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소득 제외) | 100% |
사업소득 | (사업수입금액 – 필요경비) | 100% |
근로소득 | 보수월액 금액 제외, 근로소득공제 전 금액 | 50% |
기타소득 | (기타수입금액 – 필요경비) 분리과세 제외 | 100% |
연금소득 | 총 연금 수령액 (사적연금 제외, 연금소득공제 전 금액 기준) | 50% |
금융소득
- 이자 및 배당 수익 전체를 포함합니다.
- 만약, 이자 및 배당 수익의 합산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수외 소득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요즘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계좌를 통해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경우 200만원 (조건에 따라 400만원)은 비과세이고,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9.9%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수외 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수외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었으나, 최근 논의되는 것에 의하면 금융소득 336만원 이상인 경우 보수외 소득금액에 포함시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보수외 소득금액으로 합산하게 되는데요. 이중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로도 신고할 수 있고, 15.4%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에서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선택과 상관없이 와 상관없이 보수외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연금소득
- 연금소득의 경우 현재 공적연금에 대해서만, 보수외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사적연금은 보수외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경우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300만원이상인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된다고 보면 됩니다. 300만원이하의 기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되는 경우 보수외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월액 계산하기
이제 소득월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추가)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도 위와 같이 근로, 연금소득 금액의 50%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계산할때는 초과분에 대한 근로, 연금소득 비율의 50%로 계산해야 합니다. 덧글을 통해 계산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실제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의 고지 금액을 바탕으로 다시 확인하여 글을 수정합니다.
보수외 수입 비율 계산
구분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보수외 수입합계 | 비율 |
---|---|---|---|
금융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1,900만원 | 1900 / 2800 | 67.86% |
연금소득 + 근로소득 | 900만원 | 900 / 2800 | 32.14% / 2 = 16.07% |
먼저 보수외 수입합계 금액에서의 ① 금융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과 ② 연금소득 + 근로소득의 비율을 구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에는 근로, 연금소득의 50%를 인정하는 것처럼 써있으나, 실 계산은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근로, 연금소득의 비율의 50%를 감액해주는 것으로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만약, 근로 연금소득이 없다면, 200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0%를 인정하므로 복잡한 비율 계산이 필요없습니다.
보수외 소득금액의 총합계 금액 (예: 2,800만원) 에서 금융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의 합계금액인 1,900만원은 1,900/2,800 하면 67.86%가 수입 비율로 계산됩니다.
연금소득 + 근로소득의 경우 합계금액인 900만원은 900/2800 하여 32.14%가 수입 비율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 금액의 50%만 평가 금액으로 계산하기때문에, 32.14%의 50%인 16.07%가 최종 수입 비율로 계산됩니다.
2,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비율 계산
이제 2000만원 초과 금액(예: 2800만원 – 2000만원 = 800만원) 에 대해 계산한 비율대로 곱해줍니다.
만약, 보수외 소득에 연금소득, 근로소득이 없다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100% 계산하게 되므로 아래와 같이 비율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 초과분에 대한 소득 종류별 비율 |
---|---|
금융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800만원 X 67.86% = 5,428,800 |
연금소득 + 근로소득 | 800만원 X 16.07% = 1,285,600 |
이제 두 개 금액을 합치면 소득 평가금액이 됩니다. (예 : 5,428,800 + 1,285,600 = 6,714,400원)
소득 평가금액을 다시 12로 나누면 소득월액이 됩니다. (6,714,400 / 12 = 559,533원)
보수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 요율은 매년 변동되는데요. 2024년 보험요율은 7.09%입니다. 위에서 계산한 소득월액에 7.09% (2024년 기준) 를 곱하면 보수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알수 있습니다.
예) 559,533원 X 7.09% = 39,670원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되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월액에 2024년 장기요양보험요율 0.9182%를 곱해 계산합니다.
예) 559,533원 X 0.9182% = 5137원
따라서 보수외 총 소득 2,800만원 중 사업소득 + 이자소득 + 기타소득 합계 1,900만원, 연금소득 + 근로소득 합계 900만원인 경우 건강보험료 39,670원, 장기요양보험 5,137원을 더한 44,807원을 내년 10월까지 1년간 납부하게 됩니다.
보수외 소득 건강보험료 적용기간
보수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수입에 대해 올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수입에 대한 신고를 2024년 5월 종합소득세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부과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 보수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보수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계산법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최근 제가 보수외 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해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추가 보험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계산한 방식은 귀하께서 설명한 방식과는 다르고, 따라서 추가 보험료도 달라지므로 여기에 공단 방식으로 계산한 내역을 아래에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총소득 2800만원 – 공제액 2000만원 = 800만원
금융과 기타 소득 1900만원: 총소득의 67.86%
연금소득 900만원: 총소득의 32.14%
공제후 연 소득 800만원 구성 내역:
금융과 기타 소득 5,428,800원(1900만원X67.86%)
연금소득 2,571,200원(900만원X32.14%)
소득평가율 반영한 연 소득 6,714,400원
(금융과 기타소득 5,428,800원 +
연금소득 1,285,600원)
소득월액: 559,533원(6,714,400원X1/12)
추가 납부 월 보험료: 44,762원(559,533원X8%)
귀하가 제시한 보험료 23,357원 보다 매월 21,405원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귀하의 설명대로 총소득 계산시점에서 연금소득을 50% 감액하여 하면 계산도 간단하고 보험료도 줄어 들텐데, 공단측은 총소득의 구성비를 따져 감액하는 복잡 다단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점이 맘에 안들고, 어찌 보면 보험료 더 걷어 들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마져 듭니다.
참고로 제 추가 보험료 통지와 관련해 공단 고객만족실 실무자와 한참 논쟁을 벌였는데, 관련부서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실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고객 불만을 전달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해결할 방도가 없다고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긴 덧글 감사합니다. 제가 좀 늦게 확인해서 답장이 늦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계산을 해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글을 잘 못 작성해서 피해를 드렸는지 싶어 건강보험공단에 게시된 보수외 소득월액 계산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한, 검색을 통해 최근 건강보험 보수외 소득월액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의 고지서를 여러건 두고 여러건 계산하여 맞춰보았습니다.
먼저,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글을 작성할 때 항상 정확하게 법이나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부분의 경우 실제 계산시에는 비율 규정 부분의 경우 건강공단보험 내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 규정에서 표시되어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드려 혼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또한, 바로 잡을 수 있게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글 내용에 반영하여 정확한 계산방법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덧글에 감사드리며,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계산 예시 금액이 계산이 잘 못 되어 있는듯 합니다
연금이나 근로소득이 포함되는 경우 실제 계산 적용 방법이 틀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글을 정확하게 수정하겠습니다.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