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2년 귀속분) - 이제 연말이 되면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는데요. 2023년 연말정산 (2022년 귀속분) 시 꼭 참고해야 하는 작년 연말정산과 달라지는 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다 특히 내년도 연말정산 시 변경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글 하단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경우 월세액의 10% / 총 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인 경우 월세액의 12%를 세액 공제해 주었는데요. 2022년 귀속분인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